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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테마: 공정한 사업 관행

컴플라이언스 철저

기본 사고 방식

DNP는 회사로서는 물론, 사원의 한사람 한사람이 법령을 지키는 것에 더해,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이상의 높은 윤리관하에, 항상 공정하고 공정한 태도로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자유로운 경쟁 시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DNP는 그룹 전체에 기업 윤리의 한층의 침투·정착을 도모해 갑니다.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로서 DNP는 직원들에게 교육 및 교육을 철저히 하고 통합된 기업 지배 구조를 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모든 직원이 취해야 할 행동을 「DNP그룹 행동규범」으로 제정하고, 그 중에서 「법령과 사회윤리의 준수」등의 10개의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제

DNP그룹 모든 사업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통제통괄조직으로서 「기업윤리행동위원회(위원장 : 전무이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사 각부를 담당하는 이사·집행 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그룹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체제에 관한 방침의 책정이나 각종 활동의 실시 계획의 입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 계획에 근거하는 체제 구축이나 운용의 종합적인 검사·지도, 재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 그룹사의 업무집행부문에도 기업윤리행동위원회를 설치하여 COSO의 프레임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 매니지먼트에 따라 기업윤리의 다면적인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DNP는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계속성', '자율성', '긍정성',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년 내내 다양한 연수를 그룹 전체에 실시해, 이러한 조직 풍토의 양성, 매니지먼트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철저한 추진 체제. 본사 부문은 업무 집행 부문을 검사·지도 교육합니다. 업무 집행 부서는 본사 부서에 보고합니다. 본사 부문의 기업윤리행동위원회는 ①인사평가제도 ③준법평가제도 ④기업윤리연수(계층별 정기연수, 자율적 기업윤리연수, 개별 테마연수) 기업윤리행동위원회는 ①인사평가제도 ②법·룰의 자주점검(Plan·Do·Check·Action) ④기업윤리연수(계층별 정기연수, 자율적 기업윤리연수) ⑤컴플라이언스·앙케이트를 바탕으로 구성.

인사 평가 제도

인사 평가 제도의 평가 처우 항목의 전제로서 기업 윤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기대에 성실하게 응하는 인재의 육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법·규칙의 자주점검

본사 주관부가 책정한 점검 항목을 사업부·그룹 회사가 스스로 점검·평가하여 개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직은 스스로 지킨다”를 말로 199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도

본사 주관부가 사업부·그룹 회사를 공통의 지표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2005년에 도입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연수

사원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의 높이와 올바른 이해가, 기업윤리에의 대처를 보다 확실하게 한다고 하는 생각하에, 자율적 기업윤리 연수, 계층별 정기 연수, 개별 테마 연수등의 교육 연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설문조사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직한 기업 문화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컴플라이언스 설문을 실시합니다. 이 설문지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얻음으로써 거버넌스의 추가 충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픈 도어 룸※1

기업윤리에 관련된 상담·통보의 창구로서 2002년에 설치했습니다. 2015년에 변호사가 상담·통보를 접수하는 외부 창구도 설치해, 2022년에는,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개정에 맞추어 사내 규정을 개정해, 보다 안심하고 상담·통보할 수 있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내부 통보 제도※1

해외 거점에 있어서의 내부 통보의 제도·구조를 재검토해, 다언어에 대응한 새로운 통보 창구로서 2020년에 설치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해외 거점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핫라인 ※1

조달처 및 위탁처의 여러분이, DNP그룹과의 거래에 있어서, 사원등에 의한 법령등의 위반 행위(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인식했을 경우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위한 창구로서 2009년에 설치했습니다. 2022년에는, 제공해 주시는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퇴직자등으로부터의 통보도 받아들이기 위해(때문에), 「서플라이어・핫 라인」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핫 라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각 상담·통보 창구에 제공받는 정보에는, 인권·노동, 뇌물수수를 포함한 부패·부패 등에 관련된 문제도 포함합니다.

지표·목표

DNP는 '컴플라이언스의 철저함'에 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 우선적으로 임하는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활동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지표 목표치 2024년도 실적
① 기업윤리행동위원회 ※2 개최 횟수
② 자율적 기업윤리연수 ※3의 실시율
① 매월 1회, 연 12회 실시
② 대상 부문에 대한 실시율 100%
① 매월 1회, 연 12회 실시
② 100%(109 거점)

※2 DNP 그룹 모든 사업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 통제 통괄 조직. 본사 각부를 담당하는 이사·집행 임원으로 구성해,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그룹 전체의 컴플라이언스 체제에 관한 방침이나, 각종 활동의 실시 계획의 입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 계획에 근거하는 체제 구축이나 운용의 종합적인 검사·지도, 재검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2003년부터 계속해 실시하고 있는 연수로, 각 부문 톱이 자부문의 사원에 대해, 비즈니스의 기반으로서의 기업 윤리에 관한 테마에 대해, 자부문의 업무에 따른 내용으로 임해야 할 과제나 그 대응 방법을 매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략 및 리스크 관리

2007년 DNP는 이사회에서 기업활동에서 모든 직원이 취해야 할 행동을 DNP그룹 행동규범으로 제정하고 그 중에서 법령과 사회윤리의 준수 등 10가지 규범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해, 「계층별 연수」나 국내외의 전 그룹 사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적 기업 윤리 연수」의 기회를 통해서 침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도

DNP그룹 전체의 컴플라이언스를 추진하기 위해, 본사 주관부는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도」에 근거해, 각 조직의 컴플라이언스 상황을 매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기초로 과제를 확인해 개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는 인권존중, 정보보안, 환경보전, 품질보증·제품안전 등이 포함되며,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적절히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설문조사

DNP는 직원들에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성실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위한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해 매년 "컴플라이언스 설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앙케이트 결과는 분석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각 조직에 피드백함으로써 기업윤리의 침투·정착을 촉구하는 시책을 전개하고 거버넌스의 추가 충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보 제도

사원이 부정행위 등에 조우했을 때, 상장이나 주위의 사원에의 상담이나, 자부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상담 창구로서, 2002년에 「오픈 도어・룸」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에는 변호사가 상담·통보를 접수하는 오픈 도어·룸의 외부 창구를, 2020년에는 다언어에 대응한 “글로벌 내부 통보 창구”를 정비해 조직의 자정 능력을 DNP 그룹 전체에서 더욱 적정하게 기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의 운용에 있어서는,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근거로 한 「DNP 그룹 오픈 도어・룸 운용 기준」을 책정하고 있어, 통보자가 안심하고 상담·통보할 수 있는 내부 통보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동법의 개정에 대응해, 기준의 개정·제도의 충실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 사원이 안는 다양한 고민을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나, 모든 이해관계자를 향한 「문의 창구」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창구에 전해진 상담이나, 통보에 의해 현재화한 과제에 대해서는, 통보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정보의 기밀성이나 통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한 다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 항상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국내외 DNP 그룹 전체에서 74건의 내부 통보를 접수하고, 그 모두에 적절하고 성실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도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시책

뇌물수수 방지 활동

최근 기업활동이 국가·지역을 넘어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지역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DNP는 이전에 뇌물수수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며 행동규범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8년 DNP 그룹 뇌물 방지 정책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DNP 그룹 뇌물 방지 규정, 뇌물 방지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 및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사외에 ‘뇌물수수방지방침’을 공개하여 당사의 사고방식과 자세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내를 향해서는 각 조직에 대한 설명회 외에 모든 DNP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e러닝을 실시하는 등 주지・철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사회정세의 변화를 받아 기업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뇌물수수방지의 내용이 보다 명확화된 것을 근거로 2021년 본방침을 일부 개정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경영진이 본 방침을 솔선해 추진함과 동시에, 모든 직원이 준수함으로써 뇌물수수방지의 대처를 더욱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뇌물수수 방지 자주 점검표」에 근거해, 대상 거점마다 해당 사안의 유무, 신청 수속 실적, 교육 계발 활동 실적 등의 항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DNP는 이사회 규칙에 있어서 이사의 경업거래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에서 거래의 합리성과 사업상의 필요성, 거래조건의 타당성 등을 근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재무제표규칙 등에 따라 각 이사로부터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거래(경업거래와 이익상반거래 포함)의 상황을 청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이사회가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납세에 대해서

DNP그룹은, 각국・지역의 조세 관련 법령등 및 사회윤리를 준수해, 적정한 납세를 하는 것으로, 각국・지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갈 것입니다.

지역별 납세액(2024년 3월기)

(단위:억엔)

국가/지역 납부세액 구성비
일본 236 90.45%
아시아 13 4.90%
기타 12 4.65%
합계 261 100.00%

정치헌금, 반사회적 세력

DNP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까지 지난 3년간에도 정치헌금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질서와 건전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부적절한 이익 공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