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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테마: 공정한 사업 관행

DNP 그룹 뇌물 방지 정책

DNP그룹은 기업이념 'DNP그룹은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의 실현을 향한 모든 기업활동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DNP그룹 행동규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10가지 행동의 하나로서 '법령과 사회윤리의 준수'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단순히 법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높은 윤리관을 갖고 항상 공정·공평한 태도로 질서 있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각국 기업의 활동이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 외에, SDGs의 목표로서 명기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형태의 부패나 뇌물을 없애는 것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DNP그룹의 활동도 기업이념하에 앞으로 점점 지역, 나라를 넘어 퍼져 나가는 가운데 DNP그룹이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기도 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익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DNP그룹 각사의 경영진은 「DNP그룹 뇌물수수방지방침」을 솔선해 추진함으로써, 뇌물수수방지의 대처를 한층 더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DNP 그룹」이란, 다이니혼 인쇄 주식회사와 그 모든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 「우리」란 DNP 그룹 각사의 이사, 감사, 집행 임원, 고문, 각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노동자 파견 계약에 근거하는 파견 사원을 말합니다.

2021년 10월

기업윤리행동위원회
위원장

DNP 그룹 뇌물 방지 정책

DNP그룹은 DNP그룹 행동규범에 근거하여 뇌물수수방지에 관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해 본 방침을 제정합니다.

  1. 뇌물 수수 금지
    DNP 그룹은 우리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합니다.
    1. 우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공무원 등이나 민간기업 등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혐의를 초래하는 행위(사회통념을 넘은 접대·증답, 여비부담, 기부, 그 외의 이익의 제공이나 그 약속·신청 등을 포함)을 해서는 안됩니다.
    2. 우리는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등과의 뇌물수수도 불법이 되는 등 국가나 지역에 특유의 법규제가 있음에 유의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뇌물수수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행정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공무원 등에 대한 지불을 해서는 안됩니다.
    4. 우리는 대리인등에 의한 뇌물수수도 DNP그룹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는 것에 유의해, 대리인등에게 뇌물수수를 실시하는 것을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또, 대리인등에 대해서 본 기본방침에 따르는 것을 요구해, 대리인등에 의한 뇌물수수의 사실이나 그 징후를 알면서, 이것을 묵인해서는 안됩니다.
  2. DNP 그룹의 시책
    DNP그룹은 뇌물수수방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은 뇌물수수방지의 대처를 추진합니다.
    1. DNP그룹은 국가·지역의 특성이나 리스크에 따라 그룹 각사에서 적절한 뇌물수수방지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함과 동시에 그것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검사·평가합니다.
    2. DNP 그룹은 그룹의 뇌물 수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뇌물 수수 방지 관리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3. DNP그룹은, 뇌물수수 방지 관리 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수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지 철저를 도모합니다.
    4. DNP 그룹은 모든 거래에 대해 정확하게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내부 통제를 구축·정비하고 적절하게 운용합니다.
    5. DNP그룹은, 뇌물수수등의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 통보 창구를 정비해, 적절하게 운용합니다.
    6. DNP그룹은 뇌물수수방지 관련 법령이나 본 기본방침을 위반한 임원·사원을 DNP그룹 각사의 사내규정 등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합니다.

2018년 3월 수립
2021년 10월 개정